증명서 발급

CERTIFICATE

증명서 발급 안내

  •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팩스, 이메일,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본인 외에는 각종 서류,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영문 소견서의 경우 반드시 익일 방문하셔야 합니다.

※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이후 가능하며, 부득이하게 타인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신청자 구비서류
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산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.

본인 동의 가능시 안내
환자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본인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대리인
(형제자매, 보험회사 등)
만 0세 이상 ~
만 13세 이하
  •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
    (예: 자격증, 여권 등)
    또는 본인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의사능력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(예: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섭명한 위임장
환자 법정대리인
만 14세 이상 ~
만 17세 이하
(주민등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    (친족이 없을시 형제,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성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본인
만 17세 이상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    (친족이 없을시 형제,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성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본인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의 친족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 동의 가능시 안내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주민등록동본,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용어 설명 및 주의사항

용어 설명
【신분증】

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
【친족】

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 이라고 한다.)
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)

【위임장 및 동의서】

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,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법위(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,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
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 안됨)

주의사항
  • 신청하신 서류의 발급 비용은 환불 처리가 안됩니다.
  •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발급된 서류는 기재한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친족, 대리인이 증명서를 받으러 오실 경우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