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CERTIFICATE
증명서 발급 안내
-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팩스, 이메일,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본인 외에는 각종 서류,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영문 소견서의 경우 반드시 익일 방문하셔야 합니다.
※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이후 가능하며, 부득이하게 타인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산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.
환자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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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대리인 (형제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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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 이상 ~ 만 13세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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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이하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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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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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의 친족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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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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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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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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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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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 및 주의사항
용어 설명
【신분증】
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【친족】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 이라고 한다.)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)
【위임장 및 동의서】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,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법위(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,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 안됨)
주의사항
- 신청하신 서류의 발급 비용은 환불 처리가 안됩니다.
-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발급된 서류는 기재한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친족, 대리인이 증명서를 받으러 오실 경우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공지사항
Notice